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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노무 지휘부’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더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삼성 2인자’로 불리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과 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한 강경훈 부사장이 징역 1년6월씩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나흘 전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에서 징역 1년4월이 선고된 강 부사장은 구속의 굴레가 씌워졌고, 노사전략 수립·실행에 간여한 노무사·경찰도 구속됐다. 이들에겐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되자 ‘그린화 작업’이란 노조와해 전략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실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를 구속시키며 협력업체가 고용한 수리기사들이 불법파견 관계에 있는 점도 처음 인정했다. 잇단 ‘노조 와해’ 재판에 연말 인사도 미뤘던 삼성으로선 하루에 7명이 수감되고 26명이 줄줄이 유죄로 엮이는 심판을 받은 셈이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청탁자는 42명이다.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과 함께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도 포함됐다. 판결문을 보면 이 중 상당수에게 채용특혜가 제공됐다. ‘고용세습’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이런 특혜는 금융감독원 고위직 등 유력인사 자녀와 친·인척 등 수십명의 채용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다만 조 회장은 구체적 합격 지시가 없었고 다른 지원자의 피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실형은 면했다. 윤모 전 부행장 등 인사담당자 5명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에 그쳤다.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권의 남용과 편파성을 바로잡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 작업이 검찰과 치고받는 식이거나 힘겨루기식으로 진행되어선 곤란하다. 이제 법무부와 검찰은 서로에게 겨눈 칼을 거두고 한번쯤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2014년 1기 때 진상규명을 번번이 막아왔던 황전원 위원을 2기 위원에 다시 추천해 상임위원에 앉힌 데 이어 이번에는 유가족들이 절대 안된다며 반발하는 김 변호사를 기어이 비상임위원에 올렸다. 한국당의 본심이 뭔지 묻고 싶다.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자식의 죽음을 회 쳐 먹고, 찜 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징글징글해요” 등 전·현직 의원들의 막말로 황교안 대표가 “진심 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사과한 것이 불과 몇 달 전이다. 지금이라도 유가족이 반대하고 진상규명에 사사건건 발목 잡은 이들의 추천을 거둬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진 못하더라도 덧내지는 않는 것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6일 북한에 만나자고 공개 제의했다. 그는 이날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한 뒤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 말하겠다”며 “일을 할 때이고 완수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와 어떻게 접촉할지를 알고 있다”고 했다. 카운터파트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는 김 전 차관의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분노와 무력감을 함께 느껴야 했다. 6년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별장 동영상 등 확실한 물증과 증인이 있었음에도 시간만 끌다 결국 공소시효 경과로 명백한 범죄에 무죄가 선고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목도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있는 죄도 덮을 수 있는, 무소불위 검찰의 힘을 재확인하는 계기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3.8%로 전년보다 1.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보장률 63.8%란 한 환자에게 총 1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63만8000원은 보험공단이, 36만2000원은 환자 개인이 부담했다는 뜻이다. 국민이 진료비의 3분의 1 이상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존중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의문을 낳는다. 이번 판시대로라면 인사의 기준·원칙은 뭐하러 있으며,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라면 무원칙한 인사, 부당한 밀실인사의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게 된다. 서 검사는 “(성추행)피해자에 대한 유례없는 인사발령을 한 인사보복이 ‘재량’이라니”라고 비판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 중인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사건에 미칠 영향 또한 우려된다.


헌재는 “2018년,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예년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 인상 폭이 큰 측면이 있다”면서도 “입법 형성의 재량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업자들은 그 부담 정도가 상당히 크겠지만, 최저임금 고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중대성이 덜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안정성을 기업의 부담보다 더 중시한 것이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 3명도 협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내는 등 다른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헌법소원 요건상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고용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있어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받지 못하고 과소 대표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보충의견도 제시됐다.


해외 직접투자 규모가 국내투자보다 많은 상황에서 ISD의 전면 폐기는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빈부격차 해소 등을 위한 공공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당장 ISD 개선에 나서야 한다. 투자보장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잘못된 토토사이트 내용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론스타 사례처럼 ‘페이퍼 컴퍼니’까지 제소가 가능토록 한 조항은 없애야 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유럽연합 등이 ISD를 대신할 기구로 추진 중인 상설투자법원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 막대한 소송비용 유출을 막기 위한 국제소송전문가 양성도 시급하다.


파문이 일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당장에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을 지연시키기 위한 ‘필리버스터’는 보장하라고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민생·경제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을 제안했다. 그렇게라도 어린이·청년·소상공인·포항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한국영화는 더 이상 변방이 아니다.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을 지켜본 전 세계 수억명의 사람들은 한국영화에 새롭게 눈을 떴다. <기생충>은 앞서 오스카상을 받은 <벤허> <타이타닉> <대부> <양들의 침묵> <마지막 황제> <아마데우스> <레인맨> 등과 함께 세계영화사에 기록될 것이다. 오스카상 수상을 계기로 한국영화는 세계영화의 무대에 진입했다.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한국인이라고 주눅들 필요가 없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게 가장 보편적일 수 있다. ‘토종 감독’ 봉준호와 ‘순수 한국영화’ <기생충>은 이를 입증해 보였다. 제2, 제3의 봉준호가 나와야 한다. 지난해 100주년을 맞은 한국영화는 올해 두번째 100년의 역사를 시작한다. 그 시작점에 <기생충>이 있다.


사실상 4월 총선 앞 마지막 국회가 될 2월 국회에선 신종 코로나 대책부터 시급해졌다. 긴급 방역체계 점검부터 정부기관 내 혼선, 대중국 외교, 경제 파장까지 거의 모든 상임위가 열려 정부 대처의 오류와 미비점을 짚고, 필요한 대책도 전반적으로 살펴야 한다. 2015년 메르스 파동 후 음압병상 체계가 호전됐지만, 5년 만의 신종 코로나 급습에 감염병전문병원이나 공공격리시설이 부족한 민낯이 드러난 터다. 검역 인력·장비 확충 문제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효율적인 검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검역법 개정 작업도 2월 국회가 해야 할 몫이 됐다. 시민들은 하루하루 힘든데 국회가 귀닫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경찰은 12만여 인력에 수사경찰만 2만명이 넘는다. 범죄 수사는 물론 사회 구석구석의 치안을 담당한다. 거의 독점적인 정보수집권을 가지고 있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넘겨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공룡조직이 지휘 없는 1차 수사종결권까지 갖는 것에 시민은 걱정할 수밖에 없다. 경찰은 수사역량을 키우고 국민 모두가 수긍할 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방지,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에 따른 투명한 수사지휘권 행사 등을 담은 경찰개혁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혁명적 자기개혁 없이는 힘들여 만든 민주적 통제장치가 ‘먹통’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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